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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영주권 수속 다음 달 시작
07/22/24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8월19일부터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영주권 수속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체류 허가(Parole in Place)’ 신청서를 접수해 승인받게 되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을 발급받게 되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수속 절차 및 신청 양식, 관련 수수료 등을 연방 관보를 통해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USCIS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202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밀 입국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상태이어야 하며 범죄 기록이 없고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 증명 서류는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증명서, 신분 증명서류, 배우자의 미국 시민권 증명서류,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계속 거주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불법체류 배우자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 법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양 증명서, 출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신청서 접수가 시작될 경우 관련 사기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민자 커뮤니티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직 관련 신청서가 나오지 않아 접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리 신청서를 접수해준다든지 돈을 주면 접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사기”라며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