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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2세 발목잡는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 2차 청원

07/15/24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2차 청원에 퀸즈한인회 등 8개 지역 한인회와 3개의 단체 등 미동부지역 11개 단체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청원운동을 주도 중인 전종준 변호사는 10일 “이번 2차 청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3월 국적법 개정을 촉구하는 1차 청원서를 제출한 데 대해 법무부가 ‘국적자동상실제는 재외국민에 대한 기민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근거없는 논리로 개정에 반대한다는 답변에 따른 반박이 골자”라고 밝혔습니다.

전 변호사는 “현재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발의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이번 청원서가 개정안 통과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청원에는 퀸즈 한인회(이현탁 회장)를 비롯해 필라델피아, 플로리다,  피츠버그 등 미국 동부지역 8개 한인회와 11개 한인단체 들이 함께 했습니다. 

청원서에서 현재 복수 국적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2005년 개정법 이전의 국적자동상실제를 부활시켜 주길 강력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한국에 출생 신고조차 돼 있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자원이 아니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회는 2022년 10월부터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를 도입해 39년간 소급적용된 2005년 개정법의 위헌성을 무시했습니다.

여자의 경우도 출생시 아버지가 영주권자였으면 1988년 5월 5일생(현 36세)부터 선천적 복수국적이 되어 남자와 마찬가지로 공직이나 정계 진출시 복수국적을 숨기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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