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구제 행정명령’ 사기 주의
07/04/24
시민권자와 결혼한 10년 이상 미국내 거주자 등 일부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이민사기에 대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시민참여센터(KACE 대표 김동찬)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발표된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자 구제 행정명령에 대해 세부 내용과 지침이 8월이나 9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섣불리 신청을 시도해서는 안된다며 특히 이를 악용하려는 이민 브로커나 변호사의 이민사기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월 18일 발표한 이민자 구제 행정명령은 시민권자와 결혼했지만 불법 밀입국자라는 이유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었던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상입니다.
미국에 최소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상태여야 하며 배우자와 그 자녀에게 임시체류허가서 PIP(Parole in Place)를 제공해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카드를 발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체류허가서가 승인된 경우, 승인 후 3년 이내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의 지위로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행정명령에는 새로운 DACA(다카) 정책도 담겼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고용주로부터 고숙련 근로자 채용 제안을 받은 경우, H-1B비자와 같은 취업비자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행정명령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나올 경우 신속하게 전달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동포사회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한인들의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법률 상담은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