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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트럼프 재임 중 공적행위는 면책"… 트럼프 "큰 승리"

07/01/24



연방대법원이 지난 2020년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와 1·6 의회 난입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면책특권의 적용에 대한 판단을 하급심 법원으로 넘겼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의 사적 행위는 면책특권을 갖지 못하지만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오는 11월 대선 전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갑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늘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의 공적(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있으나 사적(un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6대3'으로 결정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의 견해가 완전히 갈렸습니다.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의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동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이 같은 법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판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의 4개 범주 가운데 법무부 당국자들과 대선 후 진행한 각종 논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면책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을 거부할 것을 압박한 혐의 ▲허위 친(親) 트럼프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한 역할 ▲1·6 사태 관련 행동이 면책 특권 적용 사안인지 여부는 하급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범위에 대해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11월 5일 대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 및 판결이 내려지기는 더 어렵게 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며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조 바이든 대통령 캠프는 "오늘 판결로 달라지는 사실은 없다"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2020년 선거에서 진 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폭도들을 부추겼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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