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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누명으로 37년 복역… 1400만 달러 보상
07/01/24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37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남성이 무죄로 풀려나면서 1400만 달러, 한화로 약 193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보상으로 1400만 달러를 받게 된 한 남성의 사연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2월 로버트 듀보이스라는 59세 남성은 플로리다주 탬파시로부터 1400만 달러를 보상금으로 지급받게 됐습니다.
1983년 당시 18세였던 그는 19세였던 바바라 그램스를 강간한 뒤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후 항소심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당시 배심원단은 시신에 남아있는 이빨 자국과 듀보이스의 치열이 일치한다는 검찰의 소견을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무고한 시민을 구하는 ‘이노센트 프로젝트’의 변호사 수잔 프라이드맨은 듀보이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수년간 조사했고 사건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한 뒤 시신의 몸에 있던 상처가 물린 자국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DNA 검사 결과, 듀보이스의 범행으로 알려진 사건에 다른 두 명의 남성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거 시신에서 추출했던 DNA 중 어느 것도 듀보이스의 것과 일치하지도 않아 무죄가 입증돼 듀보이스는 수감생활 37년 만인 2020년에 출소했습니다.
이후 듀보이스는 소송을 제기했고 시의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