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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대법,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 결정

06/28/24



연방 대법원이 낙태금지법을 시행한 아이다호주에서 응급 낙태 수술은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판단을 유보한 성격이 강해 한시적인 결정이 될 수 있다는 평갑니다.

연방 대법원은 아이다호주 낙태금지법에 따라 응급 낙태 수술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정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낙태 전면금지법을 시행 중인 아이다호주와 응급 낙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정부간 법정 다툼의 일환입니다.

아이다호주는 지난 2020년 낙태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다만 법률은 여성의 임신중절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힐 경우에만 시행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실제 법률이 시행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수우위 구도로 재편된 대법원이 2022년 6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다호주는 예정대로 낙태금지법을 시행했고, 이에 연방정부가 연방법률인 응급의료법(EMTALA)과 배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 치료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낙태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연방정부의 주장입니다.

연방법원과 항소법원은 모두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주정부가 항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하급심 판단에 개입하지 않기로 한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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