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 암 투병 한인 2억 6천만 불 배상 평결
06/27/24
암투병 중인 한인 여성이 제약사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이하 J&J)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억 6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배심원단은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가 암을 유발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고, 제조사에 배상금 지급을 평결했습니다.
오리건주 멀트노마카운티 제 4법원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제약사 존슨앤존슨이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은 50세 한인 이경씨에게 총 2억 6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악성 중피종은 중피 세포에 생기는 종양으로 희소 암에 속합니다.
산정 금액은 징벌적 배상 2억 달러와 손해 배상 6000만 달러 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측은 “1974년생인 이씨는 평생 존슨앤존슨이 만든 제품을 사용했으며 그 결과 석면에 계속 노출되면서 불치의 암 판정까지 받게 됐다”며 “사실상 태어날 때부터 존슨앤존슨이 만든 베이비파우더의 석면을 흡입해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암 투병중인 이씨는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는 발암 물질을 함유했다는 논란으로 지난 2020년부터 북미 지역에서의 판매를 중단한 상탭니다.
이번 소송은 J&J의 베이비파우더로 인한 중피종 발병과 관련한 두 번째 평결입니다.
지난해 시카고 지역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당시 배심원단도 존슨앤존슨에게 4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한 바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측은 이번 평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