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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미주 한인 이산가족 등록 법안' 통과
06/27/24
6·25 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별하게 된 한국계 미국인들이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연방 정부가 가족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등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6·25 전쟁 74주년인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제니퍼 웩스턴 의원과 한국계인 공화당 미셸 박 스틸 의원이 발의한 '이산가족 국가등록 법안'을 찬성 375 대 반대 8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국무부가 북한에 있는 가족과 재회하고 싶어 하는 한국계 미국인 가족들을 파악해 국가 차원에서 명단을 작성하고 미래에 북한과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때 관련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국무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때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과 북한에 있는 가족 간 상봉을 성사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의회는 이산가족 명부 구축을 위해 100만 달러의 예산을 국무부에 배정할 계획이며 국무부는 매년 의회에 이산가족 상봉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미셸 박 스틸 의원은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 갇힌 친척들과 평생 이별에 따른 심적 고통을 아직도 겪고 있다"면서 "70년은 충분히 긴 시간이고 이들 다수는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며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법안이 발효되려면 상원에서도 통과한 뒤 대통령이 서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