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한국어 문서 제공 공공기관 4곳에 불과
06/21/24
뉴욕시 공공 기관들 중 시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의 언어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48개 기관중 한국어 문서를 제공하는 곳은 4곳에 불과했고 조사기관의 4분의 1은 통역 서비스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가 어제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MOIA)이 공개한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공공 서비스 기관의 절반 이상이 뉴욕시 조례 30호(Local Law 30)를 위반했습니다.
조례 30호는 공공 기관이 한국어를 포함해 뉴욕시에서 자주 사용되는 10개 언어로 문서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통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전역의 서비스 센터 148곳의 언어 접근성을 비밀 평가한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조사한 서비스 센터 중 40%에서 영어 외 문서를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직접 접촉한 결과 조사 대상 서비스센터 중 4분의 1은 통역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스마트폰 번역 앱 등을 사용했는데, 번역의 질이 매우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일부 서비스센터는 영어나 중국어 문서를 제공하고는 있었지만,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뉴욕시 기업윤리위원회(BIC) 라이선스 유닛, 소방국 공공기록센터, 인적자원관리국(HRA) 비즈니스링크, 행정심판청문사무국(OATH) 등 네 곳에서만 한국어 문서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찾는 성인 대상 보건센터나 시 교통국(DOT) 인스펙션담당 부서, 메디케이드 오피스 등에서는 언어서비스 제공이 부실했습니다.
관련자들은 뉴욕시 공공기관의 낮은 언어접근성은 그 동안 수 차례 지적을 받아왔지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뉴욕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