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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생명보험 가입했다 ‘웰페어 끊겨’

06/20/24



생명보험을 들었다 저소득층생활보조금 ‘웰페어’을 받지 못하게 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산한도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자격 취소는 물론 이미 수령한 웰페어를 반환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공영방송 NPR은 최근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63세 여성 캐런 윌리엄스씨의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윌리엄스씨는 웰페어에 의존해서 생활해왔지만 자식에게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아 생명 보험에 가입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재산이 너무 많다며 정부로부터 웰페어를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웰페어 수급자는 규정상 자산한도가 2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윌리엄스씨는 통장에 260달러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사망 시 1만 달러의 장례비용 보조와 1900달러의 현금가치가 있는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자산한도를 초과했다며 SSI가 끊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웰페어가 과다 지급된 만큼 사회보장국(SSA)에 돌려줘야 한다는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2만 달러가 넘는 큰 돈을 30일 안에 반환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메디케이드를 비롯한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혜택도 웰페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보험 혜택도 상실될 수 있습니다.

윌리엄스씨는 결국 변호사를 고용해서 사회보장국에 항소했고 과다 지급된 SSI를 내라는 통보도 취소됐습니다.

끊겼던 SSI도 다시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쉽지 않았고 항소에 걸린 기간도 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인 SSA 측의 자산한도가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00달러라는 웰페어 수령 기준은1989년에 만들어 졌으며 이후 바뀐 적이 없고 물가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 한도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바뀌지 않는다면 수혜자가 수령 기준을 꼼꼼하게 살펴서 문제 발생의 소지를 피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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