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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팁 청구’… 신용카드 결제 취소 잇따라

06/20/24



신용카드 청구 금액에 대해 이의 제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 부과한 노쇼 수수료나 자동 청구된 팁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요. 

물건을 판매한 업체가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면 더 간편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어제 "지난해 신용카드 이의 제기(dispute) 청구 건수가 1억 500만 건에 달했다"며 "현명해진 소비자들이 소비자 권리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손쉽게 이용 가능한 이의 제기 시스템 활용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이의 제기 규모는 청구 금액 기준 110억 달러로 72억 달러였던 2019년 규모에 비해 급증했으며 2026년까지 4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소지자는 청구 오류, 인식되지 않거나 승인되지 않은 청구, 잘못 표현됐거나 결함이 있거나 배송되지 않은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사업체가 부과한 '노쇼 수수료'가 단골 이의 제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카드 소지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문제된 금액에 대해 임시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고객의 이의 제기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면 크레딧을 영구적인 금액으로 바꿔줍니다.

사업체는 증거를 제출하고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도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이 합법적인 결제 건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이의 제기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는 이를 사기 행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북미상인협회는 지난해 이의 제기 오남용이 69%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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