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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여성도 징병 대상 포함… 병력 자원 부족 탓
06/20/24
연방 의회가 부족한 병력 자원을 확보할 방안을 고민하면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14일 가결 처리한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관련 법을 개정해 여성도 당국에 징병 대상으로 등록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현재 모병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18∼25세 남성 대부분은 당국에 징집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쟁이 일어나 병력을 충원해야 할 때 대비해 징집 대상자 정보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징병제를 운용한 것은 베트남 전쟁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의회가 여성을 징집 대상으로 고려하는 이유는 미국이 최근 몇 년 군에 자원하는 인력이 줄면서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의회의 이 같은 논의에 대해 "전 세계에 많은 위험과 분쟁이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모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군의 준비 태세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는 시기에 의원들이 징병제에 대해 어떻게 다시 생각하는지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상원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하원에서 의결한 법안과 함께 검토해 단일안을 도출하게 되며 단일안이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입법이 완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