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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 임대료 최대 5.25% 인상

06/19/24



뉴욕주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는 뉴욕시 아파트 100만 가구의 렌트가 지난해에 이어 또 인상됩니다.

세입자들은 렌트 동결을 요구하며 시위를 펼졌고 랜로드들도 고물가 흐름에 부족한 인상률이라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의 최대 렌트 인상률을 결정하는 렌트가이드위원회(RGB)는 17일 렌트 인상안을 찬성 5표, 반대 4 표로 가결했습니다.

인상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내년 9월 사이 아파트 리스를 갱신할 경우, 1년 연장 시 렌트를 2.75%까지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2년 연장하게 되면 5.25% 까지 렌트 인상이 가능합니다.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는 로프트의 경우에도 같은 렌트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위원회는 결정했습니다.

렌트가이드위원회(RGB)는 지난달 예비 표결에서는 리스 1년 연장 시 2~4.5%, 2년 연장시 4~6.5% 수준의 렌트 인상폭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예비 표결에서 결정됐던 렌트인상허용 범위와 비교하면, 최종 표결에선 렌트 인상 폭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3년 연속으로 렌트안정아파트 렌트 인상을 허용하게 된 점에 대해 많은 렌트안정아파트 세입자들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날 최종 표결이 이뤄지는 헌터 칼리지 앞에도 렌트 동결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었고, 시위가 거세지며 11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집주인들도 위원회가 결정한 렌트 인상률에 만족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가 흐름이 지속하면서 주택 수리비용이나 유틸리티 비용, 세금 등의 부담도 커진 만큼 집주인들은 렌트를 더 올리지 않으면 부담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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