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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복수국적 심사 기간 한국체류 안해도 돼”

06/18/24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가 한국 복수국적 신청시 심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무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월드코리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65세 이상 재외동포 등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한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복수국적 신청자는 한국내 거소증을 받아야 하며, 복수국적 허가 당시에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고 법무부는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복수국적을 신청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국적 취득 허가가 나올 때까지 한국에 계속 있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복수국적은 한국에 영주하려는 외국국적 소지 재외동포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한국 복수국적을 신청하는 재외동포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의 경우 복수국적 취득까지 지속적으로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지가 논란이 돼 왔습니다.

수국적 신청에서 허가가 나기까지는 통상 7개월이 소요되며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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