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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국적이탈’ 어렵다… 승인율 25% 불과

06/17/24



만 18세 때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이탈 기회를 주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가 시행된 지 약 1년 반이 지났지만, 실제로 국적이탈 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가 시행된 2022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뉴욕총영사관에서 신청된 예외적 국적이탈 요청은 총 27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중 한국 법무부의 최종 허가를 받은 경우는 총 7건에 불과해 승인율이 25.9%에 불과했습니다.

신청자에 절반을 넘는 15건이 불허 판정을 받았으며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4건, 취하한 경우가 1건으로 집계 됐습니다.

예외적 국적이탈은 사관학교 입학과 CIA 등 정부기관에 취업한 경우, 팬데믹 당시 미국 내 이동이 제한돼 국적이탈을 못 한 경우, 한국정부 실수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와 혼인신고 불가능 등 특별한 경우에만 승인이 가능했습니다.

반면 규정을 몰랐거나 시기를 몰라 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한 경우는 대부분 예외적 국적이탈이 거부됐습니다.

2020년 한국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못 하게 하는 규정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정부는 국적법을 개정해 국적이탈을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라는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 국적이탈 승인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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