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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먹는 낙태약 유지 판단… "소송자격 없다"
06/14/24
연방 대법원이 먹는 임신중절약에 대한 접근권은 현행과 같이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식품의약청(FDA)의 ‘미페프리스톤’ 승인과 규제완화를 취소해달라는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먹는 낙태약으로, 2000년 이후 600만 명이 복용했을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신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호르몬을 차단해 낙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임신 10주까지 복용이 허용되고 원격처방과 배송이 가능합니다.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22년 6월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였습니다.
대법원이 연방판례로 유지돼 오던 낙태권을 부정했지만 이후에도 미페프리스톤을 통한 임신중절은 지속되자 낙태 반대 의사단체는 FDA가 2016년·2021년 미페프리스톤 규제를 완화한 것과 최초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텍사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은 FDA 최초 승인은 유지하되 규제 완화부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원고들의 소송 자격이 없다고 보고 하급심 판단을 폐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페프리스톤 접근성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린 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