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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시 렌트 ‘브로커 피’ 집주인이 부담

06/11/24



뉴욕시의회에서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조례안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일명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치 오세 시의원이 발의한 ‘공정 아파트렌트비용’ 조례안은 내일인 12일 소비자 및 근로자보호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오세 의원은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비용을 계약하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경제적 논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뉴욕시 렌트 시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뉴욕시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되면 렌트 세입자들의 초기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조례안은 브로커 피를 완전히 없애거나 제한하지는 않지만, 브로커를 고용하는 주체가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집주인이 브로커를 고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 조례안에는 이미 31명의 공동 발의자가 참여하고 있고,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과반수의 지지를 확보해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와 집주인 옹호단체는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될 경우, 이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하여 렌트를 인상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통과 여부와 그로 인한 시장의 변화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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