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상업용 조닝 변경안’ 승인
06/07/24
뉴욕시에서 상업용 조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계획이 승인됐습니다.
뉴욕시의회가 어제 본회의를 통해 ‘시티 오브 예스(City of Yes)’ 계획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시의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상업용 조닝규제를 대폭 완화한 ‘시티 오브 예스(City of Yes)’ 계획 수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 계획은 에릭 아담스 행정부가 뉴욕시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1961년 이후 크게 변화하지 않은 상업 구역의 규제를 현대적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정안에는 음악과 스탠드업 코미디가 허용된 레스토랑 및 바에서 춤출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가 포함되었고, 일부 주거지역에서 상업 매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또, 주거 지역의 소음 문제를 고려해 소음이 심한 사업체의 입성을 제한하고, 특정 상업 지구에 새로운 유형의 사업체가 들어설 때 지역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뉴욕시의회는 ‘뉴욕시 커미셔너 임명 투명성 향상’ 조례안도 승인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시 커미셔너를 임명할 때 시의회의 자문과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뉴욕시 공무원 성별 및 인종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직원들에게 경력 발전 기회와 진로 상담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승진 시험 지원자의 자격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닝 규제 완화와 관련된 조치들은 뉴욕시의 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