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News
입양인 시민권 부여 법안 발의
06/05/24
미국에 입양돼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받지 못한 한국 출신 등 입양인들의 사례가 적지않은데요.
어제 의회에서 '2024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출신 등 입양인의 시민권 확보를 위한 '2024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상하원에서 양당 의원들 명의로 공동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1945년부터 1998년 사이에 미국으로 입양되어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얻지 못한 약 49,000명의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는데, 특히 한국 출신 입양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의회는 2000년 아동시민권법을 처리하고 입양아 권리 확보에 나섰지만, 이 법안은 18세 미만 입양인들에게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미 성인이 된 시민권을 얻지 못한 입양인들은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 가정의 구성원으로 수십 년을 지냈지만 뒤늦게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이렇게 법적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회기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KAGC는 이 법안이 통과돼 입양인들이 정당한 시민권을 획득할 기회를 얻기를 희망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