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저소득층·장애인 ‘렌트인상 면제’
06/05/24
뉴욕시에서는 저소득 시니어나 장애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거주자들이 렌트 인상을 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시장실 산하 공공참여유닛(PEU)은 “자격이 있는 고령의 뉴욕시 거주자거나, 장애인이라면 렌트 동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신청을 독려했습니다.
'시니어 렌트 인상 면제'(SCRIE)와 '장애인 렌트 인상 면제'(DRIE)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이 되는 거주자들은 신청을 통해 렌트 동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SCRIE는 62세 이상의 시니어로서 연소득이 50,000달러 미만이고 렌트안정화 아파트나 미첼-라마, HDFC 코옵 같은 건물에 거주하면서 소득의 1/3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DRIE는 적격 장애인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서 역시 3분의 1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고 있어야하고, 렌트안정화아파트 등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혜택을 받는 세입자는 렌트가 인상되어도 기존의 렌트 금액을 그대로 낼 수 있으며, 뉴욕시는 재산세 공제를 통해 집주인에게 차액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약 63,000명의 자격이 있는 거주자가 아직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시정부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시니어나 장애인은 렌트 동결 핫라인(929-252-7242)을 통해 상담을 받거나 홈페이지( nyc.gov/site/rentfreeze/ind ex.page)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