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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주, 아동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06/04/24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경우, 추가 처벌로 물리적인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어제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미 루이지애나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텍사스 등 몇몇 주에서는 성범죄자에게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국에서 물리적인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은 처음입니다.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제프 랜드리 주지사 역시 공화당 소속입니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하면 이 법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루이지애나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천 224명이 수감돼 있지만, 이들에게 처벌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법안 발의자인 민주당 소속 레지나 배로 상원의원은 지난 4월에 이 법안을 심의한 위원회에서 "물리적 거세가 종종 남성들과 관련이 있지만, 여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이런 처벌이 모든 범죄자에게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며, 개별 사건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판사가 거세 수술을 명령한 뒤 해당 범죄자가 이를 거부하면 '불응' 혐의로 3∼5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