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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예외적 국적이탈’ 1년 이상 걸린다

05/30/24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들은 만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을 놓쳐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경우 1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최근 워싱턴 DC에서 가진 ‘국적 및 병역법 설명회’에서 재외동포청에 파견된 김연우 법무부 사무관은 “2022년 새롭게 도입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에 따라 거주지 공관에서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은 국적이탈 신고 기간 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경우 신청에서 결과를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12개월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미한국대사관 웹사이트에 따르면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이후 또는 37세가 되는 해가 경과되어야만 이탈 신고가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김연우 사무관은 “국적이탈을 제때에 하지 못해 군대에서 비밀문서 취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도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국외 거주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24세부터 25세 1월 15일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 이주 목적의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면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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