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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상업용 조닝규제 완화 추진
05/27/24
뉴욕시의회가 상업용 조닝규제를 완화하는 '시티 오브 예스(City of Yes)' 계획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2일 뉴욕시의회 조닝 및 프랜차이즈 소위원회와 토지이용위원회는 상업용 조닝규제를 대폭 완화한 ‘시티 오브 예스(City of Yes)’ 계획 수정안을 각각 5대 2, 8대 2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계획은 뉴욕시 경제를 활성화하고, 오래된 규제를 현대의 필요에 맞춰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통과된 수정안에는 음악과 스탠드업 코미입성을 허용된 레스토랑과 바 등의 장소에서 춤을 출 수 있게 하고, 일부 주거지역에 상업용 매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 근린상권을 보호하고 소음이 심한 사업체의 주거 지역 입성을 제한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주거 지역에서 노점상 활동을 허용하는 제안은 삭제됐습니다.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계획은 이제 다음 달 시의회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뉴욕시의회는 주차장 안전 및 건물 안전성 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뉴욕시 311 콜센터의 대기 시간 정보 제공, 쓰레기 투기에 대한 벌금 강화, JFK공항 재개발 프로젝트의 투명성 강화 조례 등을 승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