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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입국심사 주의보… 2차 심사 빈번

05/23/24



요즘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이 입국 심사 과정에서 출입국 기록 등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추후 입국 심사’ 등의 조치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영주권자 중 과거 출입국신고서(I-94)를 허위 작성 또는 정보를 잘못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압수당하고 2차 심사로 넘겨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심사는 서류상 문제 등이 발견됐을 때 심사대에서 입국 승인과 관련, 즉각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이민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 기록이 전산화되기 전 출입국신고서를 브로커나 변호사 등을 통해 위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문제는 이미 영주권을 받은 상태임에도 출입국 기록의 전산화로 심사관들이 즉시 조회가 가능해지면서 최근 추후 입국 심사 조치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차 심사대로 넘겨질 경우 추방 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 신고서의 허위 기재는 영주권 취득 당시 신분을 부적격 상태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위조한 I-94를 제출했다가 영주권 취소 통지서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 2013년부터 하얀색 종이로 된 I-94를 발급하지 않고, 관련 기록을 단계적으로 전산화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부터는 별도의 입국 도장도 찍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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