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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쉽지 않을 듯

05/23/24



한국에서의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제정된 ‘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한인 2세들이 여러가지 절차상의 불편은 물론 연방정부 취업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 차례 전해 드렸는데요. 

재외동포청은 어제 열린 국적 병역 설명회에서 법안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뉴욕총영사관이 재외동포청과 함께 뉴욕 뉴저지 한인들을 대상으로 국적 병역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오전은 뉴욕한인회관, 오후에는 뉴저지 한인회관에 각각 열린 설명회에서 재외동포청의 이은영 행정사무관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 국적인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주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간 내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 37세까지 국적 이탈이 제한됩니다.

제도 보완을 위해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통한 병역 연기와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 등이 있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혜택도 제한적입니다.

동포청은 미주 한인들의 불편을 알고 있지만 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지난달 일원화된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www.g4k.go.kr)’을 개설하고 재외동포들이 재외국민 등록,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민원 행정 서비스를 한 곳에서 알아보고, 신청하고, 문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 민원포털을 구축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별도의 국제통화료 부담 없이 데이터통화(웹콜)를 통해 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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