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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난민 보호소 퇴거 시행… 노숙자 양산 우려

05/23/24



뉴욕시가 이민 희망자 급증에 대응해, 보호소에서의 체류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책은 보호소 체류 기간을 30일로 제한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민자들에게만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뉴욕이가 망명 이민자 보호소 체류 기간에 대한 엄격한 적용을 위해서 한 달 전 '30일 통지'를 받은 이민자들에게 짐을 쌀 것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정책 대상자가 이번 주의 경우 250명 가량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경은 보호시설의 운영 부담과 예산 문제를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실업 상태의 성인 또는 무자녀 가족은 30일 후 퇴소해야 합니다. 

18-23세의 젊은 성인과 자녀를 둔 가족은 최대 60일까지 머물 수 있고 재신청을 통해 다른 보호소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망명 신청 후 대기 중이거나 취업을 앞둔 사람, 영어 수업이나 직업훈련 등에 등록한 사람, 아파트 임대 계약을 하거나 도시를 떠날 계획이 있는 사람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이민자"는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에릭 애덤스 시장은 이 조치가 이민자들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장려하고 전체 보호소 인원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비판자들은 이 정책이 뉴욕시에서 노숙자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 도착한 이민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 일자리를 찾거나 적절한 거주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뉴욕시가 이민자와 난민에게 보호 공간을 제공해야 하는 '피난처 권리' 조례를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운영 문제와 예산 부담을 관리하려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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