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매 후결제, 크레딧카드 수준 규제 강화
05/23/24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선구매 후결제(Buy Now Pay Later: BNPL) 서비스에 대해 크레딧카드와 동일한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보호국 측이 BNPL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에 대해서 크레딧카드와 동일한 수준의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제 강화는 BNPL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결제를 대신해주는 크레딧카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규정은 주요 BNPL 서비스 제공 업체인 어펌, 클라나, 페이팔 등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규정에 따라, 이 업체들은 앞으로 소비자가 지급정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대금 지급을 정지하고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반품이나 구입 취소에 대한 환불 의무를 갖게 됩니다.
또한, 크레딧카드처럼 정기적인 고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지불 능력에 대한 사전 조사 의무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BNPL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개인 부채 증가에 따른 우려가 이번 규제 강화의 배경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으며, 일부는 업체에 가장 부담되는 사전조사 의무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충분히 엄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면 BNPL 업체들이 크게 반발해 소송전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클라나는 지난 3월 성명을 통해서 BNPL은 소비자들에게 이자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크레딧카드와 완전히 다르다며 정책입안자들이 아예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한 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