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강보험 본인 확인 강화
05/22/24
지난 20일부터 한국 보건복지부가 병의원 방문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한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환자들은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합니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을 도용해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한국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전자 신분증도 허용됩니다.
다만,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만 설치되도록 기술적으로 보완하고, 로그인 유지 시간을 단축하겠다”며 “자격 도용 최소화를 위해 의심 사례를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35,000건의 건강보험 자격 도용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리는 등 건강보험 자격을 남용한 사람들은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은 모두 환수됩니다.
또,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의료 기관에는 1차 적발시 30만원에서 2차 60만원, 3차 적발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