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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고액 납세자 수천 명 세금신고 정보 유출

05/14/24



IRS가 세금 신고 대행 독립계약자에 의한 세금 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수천 명의 납세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법률매체 내셔널로리뷰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찰스 리틀존이란 세금대행업자는 고액자산가와 단체들의 세금 보고 정보를 도용해 뉴스 매체 프로퍼블리카 등 매체에 공개했습니다.

프로퍼블리카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민감한 금융 데이터등 여러 기사를 게재했고, 리틀존은 이 정보 공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5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IRS는 이 사건 발생 4년 후에야 피해 납세자들에게 데이터 유출 영향과 대처 방안을 안내하는 서신을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신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보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 정보를 원할 경우 법무부 웹사이트(justice.gov/criminal/criminal-vns/case/united-states-v-charles-littlejohn)를 방문하거나 이메일(CRM-PE N.Victims@usdoj.gov 또는 Notification.7431@irs.gov)로 문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매체는 납세자들에게 신분 도용 및 허위 세금 신고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원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 조항 7431에 따르면 납세자의 세금 신고 정보를 불법 공개한 혐의로 형사 고발된 사람이 있을 경우 IRS가 “가능한 한 빨리” 납세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IRS가 통보를 4년간 연기한 것에 대한 세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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