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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분장' 퇴학 학생들 100만 달러 배상
05/13/24
여드름 치료용 마스크팩을 했다가 흑인 분장을 한 것으로 오해받아 퇴학당한 학생들이 법정에서 승소했습니다.
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이 세인트 프란시스 고등학교에서 퇴학 된 두 학생이 제기한 소송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들 학생은 2020년 여름, 흑인 분장을 한 것 같은 모습으로 찍은 사진이 유포됐고 이후 인종차별 논란이 일면서 가톨릭계 명문 사립 세인트 프란시스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당시 백인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직후 인종차별 문제가 부각된 상황에서 해당 사진은 블랙페이스로 오인받아 큰 논란이 됐고, 결국 학생들은 퇴학 조치를 받은 겁니다.
해당 학생들은 억울함을 표하며 "처음 발랐을 때는 연한 녹색이었다가 점점 짙은 녹색으로 변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두 학생은 여드름 치료용 마스크를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020년 8월 해당 고등학교를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얼굴 팩이 여드름 치료를 위한 팩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학교 측이 퇴학을 결정할 때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무려 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고, 이미 납부한 수업료까지 반환받게 됐습니다.
다만 3명의 학생 중 2명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항소할 뜻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