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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의사 사칭 영주권 사기 ‘징역 9년’ 선고

05/13/24



한국 광주지법에서는 의사를 사칭하며 40억 원대의 영주권 사기를 벌인 한인에 대해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0일 의사를 사칭한 채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며 거액을 편취한 미주 한인 51살 A씨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그의 여동생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고 두 사람 모두 법정구속 됐습니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신을 미국 의사이자 의료기기 회사의 한국 총판 대표로 소개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의 자녀가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영주권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투자 이민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속이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자녀 유학과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이고, B씨는 6억여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여러 학원을 운영하며 미국에 학생을 보낸 노하우로 영주권 취득 절차가 실제로 진행됐고, “해외 투자 회사도 허위가 아니라 영주권 취득을 위해 도움이 되는 곳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모든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영주권 취득이 아닌 개인 빚이나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들어 사기 혐의를 확정했습니다.

A씨는 또 2018년에는 외국 의료기기회사의 한국 측 파트너를 자임하며 허위로 광주시에 3200억 원 규모 투자를 제안해 물의를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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