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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이민신분 이용한 직원 착취 처벌
05/10/24
뉴저지주에서 고용주가 직원의 이민 신분을 이용해 착취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주상원 노동위원회는 이민 신분을 이유로 직원을 착취하거나 노동법 위반 사항 등을 고발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법안을 승인해 본회의로 보냈습니다.
법안은 이민 신분을 이유로 직원을 착취 또는 위협한 고용주에게 최대 1000달러, 두 번째 위반은 최대 5천 달러, 3회 이상 시는 적발 때마다 10,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이 법안을 환영하면서도 더 강력한 조치, 예를 들어 사업체 허가 취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이민자정의연합은 “이 법안이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최대 만 달러의 벌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민자들이 두려움 없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려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민 신분을 이유로 한 착취 및 협박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가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