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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사기 한인 치과의사 50만 불 벌금
05/07/24
커네티컷의 한인 치과의사 두명이 메디케이드 환자 유치에 킥백(kickback)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하고 50만 불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코네티컷 연방검찰과 주 검찰은 뉴브리테인과 워터베리 두 곳에 ‘C&S 패밀리 덴탈’을 차리고 환자 소개 업체를 고용해 메디케이드 환자 유치 시 한 명당 110달러의 킥백을 제공한 혐의로 최근 최보훈과 손미정씨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혐의는 연방부당청구방지법(False Claim ACT)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최보훈씨와 손미정씨는 불법 킥백(kickback)을 통한 메디케이드 환자 유치 혐의를 인정하고, 50만 달러의 벌금 납부에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메디케이드 환자를 유치할 때마다 환자 소개 업체에 110달러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메디케이드 환자에게 일반적인 치과상 진료 이상으로 자주 또는 과다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방 및 주 검찰은 메디케이드 규정을 위반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피해액의 세 배 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클레임에 대해 최대 27,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