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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고객 위치정보 공유' 이통사 2억 달러 벌금

04/30/24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고객들의 위치 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업체들에 공개한 자국 이동통신사들을 대상으로 약 2억 달러(약 2700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연방통신위원회가 고객들의 위치 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업체들에 공개한 이동통신사들을 대상으로 약 2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버라이즌, AT&T, T모바일, 스프린트 등 4개 이통사가 고객들의 위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중개 사업자들에게 판매했고, 이들 업체가 해당 데이터를 제3자에게 재판매하면서 고객들의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이유입니다. 

이번 조치로 부과된 벌금은 버라이즌 4690만 달러, AT&T 5740만 달러, T모바일 8010만 달러, 스프린트 1220만 달러 등입니다.

이 가운데 스프린트와 T모바일은 2020년 합병됐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이통사들이 고객들의 위치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 우려를 인지한 이후에도 제3자가 고객 동의를 얻도록 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버라이즌, AT&T, T모바일은 이날 위원회의 발표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통사들은 차량 긴급출동 서비스나 비상 상황 대응 등의 주요 서비스를 위해 고객 정보를 공유해왔다는 입장입니다.

AT&T는 성명을 통해 FCC의 조치가 "법적, 사실에 입각한 면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T모바일은 중개 사업자들과의 위치정보 공유가 이미 5년여 전에 중단됐고, 벌금 규모가 과도하다고 밝혔습니다. 

버라이즌 역시 회사가 고객 정보보호에 전념하고 있고 관련 프로그램을 중단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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