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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 한인 여교수 25년 형·복역 10년 선고

04/29/24



지난 2020년 2월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여교수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6일 아이오와주 댈러스 카운티 법원은 지난 2020년 2월 자택에서 남편을 결박한 뒤 살해했던 한인 여교수 45살 박고운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2020년 2월 자택에서 당시 41살 남편 남성우씨를 의자에 묶고 머리에 수건을 두른 뒤 테이프로 고정하는 과정에서 입에 옷을 쑤셔 넣는 등 재갈을 물리고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박 씨는 최초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판사는 과실치사와 3급 납치, 가정폭력 등의 혐의를 일부 병합해달라는 피고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복역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남씨의 유가족에게 15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법원의 이런 판결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남씨의 여동생은 “오빠의 끔찍한 죽음 이후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피고인 박 씨를 향해 격렬한 비난을 퍼 부었습니다.

한편 박고운 씨는 형량 공판 직전 자신의 마지막 발언에서 “남편의 죽음에 대해 깊은 슬픔과 후회를 느끼고 있다”며 “자신은 남편을 사랑했고, 해치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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