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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재외동포청 “해외 이주 신고 편리 해져”

04/26/24



재외동포청이 해외 이주 신고 및 해외이주알선업 등록과 관련된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해외에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외이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해외이주법은 해외 이주 신고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등 이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동포청은 우선 시행규칙에서 해외 이주 알선업체의 보증보험 가입 기간을 ‘1년 이상’에서 ‘1년에서 3년 이하’로 변경해 상한을 늘렸습니다.

보장액이 정해진 상황에서 가입 기간 상한이 없어 기간이 늘어날수록 지급 대상도 늘어 1인당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한 겁니다. 

또 해외 이주 신고인은 이제 국세, 관세,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각각 제출할 필요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에 동의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 해외 이주 확인서의 재발급이 가능해지고, 확인서의 유효기간 규정도 삭제돼 이주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확인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제출 서류의 설명이 구체화돼 혼인을 기초로 한 연고 이주 시 필요한 서류들이 명확히 지정되었습니다. 

이기철 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재외동포들의 편의성을 증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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