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News
항공사 '정크 수수료' 폐지… 연착 땐 자동 환불
04/25/24
미국에서 항공편 운항이 일방적으로 취소되거나 일정 시간 이상 연착될 경우 별도의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환불해주는 규정이 도입됩니다.
미 교통부는 어제 항공편 운항이 일방적으로 취소되거나 일정 시간 이상 연착될 경우 별도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환불해주는 규정을 확정하고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운항이 취소되거나 연착된 비행편에 대해 고객 요청이 없더라도 수일 내로 ‘전액’ 자동 환불 처리해야 합니다.
연착 기준은 국내선 최소 3시간, 국제선 최소 6시간입니다.
수화물 요금도 국내선 위탁 수화물을 12시간 이내(국제선은 15~30시간)에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액 돌려 줘야합니다.
지정 좌석, 기내 와이파이 등 별도 요금을 내야 하는 기내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사들은 환불 대신 대체 항공편이나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할 수 있지만, 고객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교통부는 또 항공사와 예매 대행 사이트에 소비자가 항공권 예매 단계에서부터 변경·취소 수수료와 수하물 요금 등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투명하게 알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2022년 10월 바이든 행정부는 소비자에게 각종 ‘숨겨 놓은 수수료’로 은근슬쩍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기업들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에 재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각종 구실로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정크 수수료’와의 전쟁에서 고삐를 죄고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겠다는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