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News
노동부, ‘초과근무수당’ 급여기준 확대
04/24/24
수백만 봉급생활자들이 더 많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이 확정됐습니다.
어제 노동부는 7월 1일부터는 고용주들이 연봉 4만3888달러 미만 봉급 생활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십년 만에 최대 규모의 연방 초과 근무 자격 확대입니다.
2025년에는 이 기준이 5만8656달러로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줄리 수 노동장관은 "저임금 급여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근로자와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추가 근무수당을 못받는 사례가 많다"며 "정부는 기준을 올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 변경은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초과 근무에 대해 보다 공정하게 보상하도록 하며, 특히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유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연방법은 거의 모든 시간제 근로자들의 경우 1주일에 40시간 넘는 근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 규정은 초과근무수당을 못받는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의 연봉 기준도 높였습니다.
현재는 10만7432달러 이상 봉급자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 그 기준을 7월1일 13만2964달러, 2025년 초 15만1164달러로 높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새로운 규정이 약 400만 명의 저임금 급여 근로자들과 29만2900명의 고임금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초과근무수당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