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News
노동허가 유효기간 자동연장 확대
04/23/24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노동허가의 유효기간을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각한 적체로 인해 노동허가(EAD) 갱신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 이민서비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갱신 신청을 한 경우, 노동허가를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 80만 명의 노동허가 소지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전의 180일 자동 연장 정책을 대체하는 것으로, 기존 정책이 지난 2022년 만료된 후, 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르 자두 USCIS 국장은 이 조치가 노동허가 신청자들의 직장생활 안정과 기업들의 고용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3년 10월 27일 이후 갱신 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신청자들은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로 노동허가 적체 문제를 완화하고 이민자들의 일상 생활에 안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