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News
뉴욕시 렌트 인상률 최대 10%로 제한
04/23/24
뉴욕시에서는 종종 집주인이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해 렌트를 터무니없이 올리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물가상승률에 5% 포인트를 더한 수준 이상으로는 렌트를 올릴 수 없습니다.
어제 뉴욕주 의회는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렌트 인상률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 패키지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뉴욕주 의회는 예산안 통과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주택 부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는 패키지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렌트 인상의 상한선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에 5%를 더한 수준,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경우 물가상승률에 5%를 더한 수준이 10%를 넘어가도 최대 10%까지로 제한합니다.
그 이상 렌트 인상을 요구했다가, 기존 세입자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할 경우 리스 연장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고 주택 부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은 2009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과 스튜디오 기준 월 렌트가 5846달러 이상인 고급 주거용 건물, 아파트 유닛이 10개 이하인 건물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뉴욕시 5개 보로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로 30만에서 40만채의 아파트가 적용을 받게 되지만, 적용 대상이 되는 아파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법을 위반했을 때의 단속과 고소 절차가 세입자에게 맡겨져 있어 이 역시 또 다른 도전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