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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너싱홈 실종 한인 사망… 1천만 불 소송

04/22/24



지난해 12월 오리건 주에서는 한인 시니어가 고급 너싱홈에 입주하자마자 하루 만에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유가족이 주 정부와 요양 시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리건주 멀트노마카운티법원에 따르면 존 현 씨 등은 포틀랜드 인근 너싱홈인 ‘마운트 후드 시니어 리빙 퍼실리티’의 과실로 83세 현기순씨가 사망했다며 지난 17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가족은 너싱홈의 허술한 관리 체계가 죽음을 초래했다며 1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너싱홈뿐만 아니라 오리건주 복지부(ODHS), 요양 시설 교육 및 관리 업체인 아반트 시니어 하우징 매니저도 피고에 포함됐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3일 발생했는데 소장에 따르면 치매를 앓고 있던 현기순 씨는 이날 마운트후드 너싱홈에 입주했고, 입주 하루 만에 실종된 후 얼마 후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유가족은 요양 시설의 관리 체계 부실을 주장하며, 고급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안과 직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현씨가 발견된 곳은 너싱홈에서 불과 약 0.5마일(약 800야드) 떨어진 숲속이었고, 현씨가 발견된 날은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이 사건은 요양 시설의 관리 부실이 노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가족은 시설의 보안 시스템 실패와 직원들의 교육 부족을 문제 삼으며, 주 정부 역시 이 시설의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이 비극이 예방 가능한 것이었다며 관련 기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오리건주 복지부측은 대변인을 통해 “유가족에게 유감을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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