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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국 “초과 지급 웰페어 미반환 시 압류”
04/22/24
사회보장국(SSA)이 은퇴 연금 수령자와 저소득층 시니어들에게 초과 지급된 웰페어와 연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경고 서한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초과지급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매달 웰페어나 연금 일부를 압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지난해 9월부터 초과 지급금 반환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수백만 명의 수혜자들에게 발송해왔으며, 최근에는 초과지급금을 30일 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을 일부 중단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추가했습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초과 지급된 금액을 30일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수혜자의 월 지급액에서 일부를 압류할 계획입니다.
수혜자들 중 많은 수가 은퇴 연금을 받는 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이번 조치로 인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회보장국은 반환을 쉽게 하기 위해서 월 최소 10달러부터 시작하는 최대 60개월 할부 지불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 1000달러 미만의 초과 지급금에 대해서는 재정 상태에 따라 면제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에만 이미 230억 달러의 초과 지급금이 발생했고 이 중 216억 달러는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회보장국은 매년 약 60~70억 달러를 초과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고 조치는 초과 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