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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차량 제한속도 20마일로 낮아진다
04/22/24
뉴욕주에서는 최근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로 낮추는 법안, 일명 ‘새미 법안’이 예산안에 포함돼 합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시와 시의회에도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브래드 호일만 주상원의원이 지난 2021년 최초 발의한 ‘새미 법안’은 당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다시 같은 내용으로 재발의돼 예산안에 성공적으로 포함됐습니다.
이는 뉴욕시의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손실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뉴욕시는 2014년에도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마일에서 25마일로 낮추고 보행자 사망률을 36% 감소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 성공을 더욱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통계에 따르면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면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시속 23마일로 운행되는 차량에 치인 보행자의 사망 위험은 10%에 불과하며,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망 위험은 급증합니다.
특히 시속 15마일 차량에 치인 보행자는 10명중 9명(91%)이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았고, 사망자도 거의 없었습니다.
한편 이 법안은 2013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13세 소녀 새미 코헨 엑스타인을 기리기 위해 명명됐고, 시내 차량 제한속도 감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