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160년된 낙태금지법 부활… 대선 쟁점될 듯
04/10/24
낙태 문제는 올해 대선 전략과 관련해 중대한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중 모든 시기에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과거의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제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1864년 제정된 낙태 금지 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법은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중 모든 시기에 낙태를 전면 금지합니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이 주법은 1864년 제정됐지만, 이후 임신 초기에 낙태를 허용하는 다른 주법들이 제정되면서 사문화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 허용 여부를 각 주의 결정에 맡기면서 공화당 소속이었던 애리조나주 당시 법무장관은 주 법원 판사를 설득해 이 낙태금지법 집행에 대한 차단 조처가 해제됐고 법의 시행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어제 4대 2 판결로 "연방법이나 주법에 1864년 법령의 운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며 이 낙태금지법이 지금 시행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법의 합헌성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이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14일간 효력을 유보했고 추가로 45일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한편 애리조나주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팽팽한 주요 경합주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지역의 표심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