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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네시주, ‘교사 권총휴대 허용’ 입법 추진
04/10/24
테네시주 의회에서 학교내 교사와 교직원들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테네시주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해 내슈빌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총기 난사 살인사건 1주년을 맞아 교사와 교직원들이 학교에 총기를 소지하고 출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의회 상원에서 공화당의원들이 발의한 총기소유 허가 안건은 방청석에서 항의의 고함소리와 반대 구호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통과됐습니다.
상원에서 찬성 26대 반대 5표로 통과된 법안은 이제 하원에서 투표에 부쳐집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실제 총격범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교사들이 무장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 투표에 부쳐져 최종 통과될 경우, 권총 소지를 원하는 교직원은 우선 총기 휴대 허가증을 신청하여 취득한 후 필요한 허가증을 받고, 신원확인을 마친 뒤 40시간의 총격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총기규제의 해제나 완화를 위해 노력해 온 테네시주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입법을 큰 승리로 생각하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과 학부모들은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