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욕주 ‘마리화나 광고 금지’ 무효화
04/08/24
뉴욕주 마리화나 광고 금지 규정이 무효화됐습니다.
앞으로 마리화나 판매 업체들은 제3 플랫폼에 광고 및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케빈 브라이언트 뉴욕주법원 판사는 지난 4일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과 마리화나관리위원회(NYCCB)는 마리화나 업체가 제3 플랫폼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어떻게 개발됐는지 설명할 증거나 정당성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마리화나 광고 금지 규정을 무효화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9월 마리화나 판매 웹사이트인 ‘리플리 홀딩스(Leafly Holdings)’는 제3 플랫폼에 마리화나 광고 및 마케팅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리플리는 이번 규정 무효화 소식에 “구매 결정을 내릴 소비자에게 광고를 통해 정확한 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합법 라이선스를 보유한 마리화나 소매업체가 경쟁 환경에서 동등한 광고 접근권을 갖고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소비자들에게 보다 넓은 정보 제공과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뉴욕주상원 마리화나소위원회의 제레미 쿠니 의원은 마리화나 마케팅 규정에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재 불법 상점과의 싸움이 중요한 시점에 광고 금지 규정의 무효화가 궁극적으로는 합법적 마리화나 시장의 활성화를 오히려 늦출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리화나 광고의 자유화가 건강하고 안전한 마리화나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우려 사항들이 대두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