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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법원, 맨해튼 혼잡통행료 소송 심리 시작

04/04/24



맨하탄 혼잡통행료 시행을 막기 위해 뉴저지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의 심리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은 뉴저지주정부가 연방고속도로관리국(FHWA) 등을 상대로 제기한 맨하탄 혼잡통행료 반대 소송에 심리를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진행했습니다. 

뉴저지주정부는 혼잡통행료 도입이 뉴저지에 환경적, 재정적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연방고속도로관리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소송은 오는 6월 중순부터 시행 예정인 맨하탄 혼잡통행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제 개시된 심리에서 원고인 뉴저지주정부를 대리하는 랜디 마스트로 변호사는 “맨하탄 혼잡통행료의 모든 혜택은 뉴욕으로 돌아가는 반면에 환경 오염 및 재정 피해는 이웃한 뉴저지로 전가하는 시스템”이라며 “혼잡통행료에 대한 단순한 선호 여부를 묻는 게 아니라 연방정부 당국이 혼잡통행료시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게 조사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저지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 정부 및 단체들이 비슷한 이유로 혼잡통행료 도입에 반대하는 다른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이번 심리의 결과는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만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혼잡통행료 시행을 차단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변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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