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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트럼프 '성추문' 재판연기 불발… 예정대로 15일 개시

04/04/24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5일 성추문 입막음 의혹 관련 재판에 서게 됩니다. 

대통령 면책 특권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 시작을 연기해 달라는 트럼프 측의 요구는 기각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예정대로 오는 15일 개시됩니다.

이번 재판은 퇴임 이후 그에게 제기된 4건의 형사사건 중 첫 재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을 7개월 앞둔 시점에서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제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재판 연기 요구가 너무 늦은 데다 연기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관련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성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 달러를 지급하고, 이를 34회에 걸쳐 법률 자문료로 조작해 회계장부에 기록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니얼스를 만난 적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맨해튼지법의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측의 재판 연기 요구를 기각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면책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미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시작을 불과 몇주 앞두고 연기를 요구하는 것은 신청의 진정성과 목적에 실질적인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4월 25일 첫 번째 상고심 구두변론을 가질 예정이며, 관련 판결은 현재 연방대법원 회기가 끝나는 오는 6월 말 또는 7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건외에도 백악관 기밀 문서 유출, 조지아주 대선 개입 시도, 대선 인준 뒤집기 시도 등 총 4건의 형사사건에 대해 기소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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