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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하면 과태료 부과

04/04/24



캘리포니아주에서 근로자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근로자들이 퇴근 후나 주말과 같은 쉬는 시간에는 업무 연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어제 민주당 소속 맷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근로자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를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들이 퇴근 후나 쉬는 날에는 '업무 연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야하고, 이를 어긴 고용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고용주는 근로 계약서에 명확한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퇴근한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시도할 경우, 1회당 최소 1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단체 교섭이나 긴급 상황, 일정 조정을 위한 연락은 이 법의 예외 사항으로 적용됩니다.

안을 발의한 맷헤이니 하원의원은 "스마트폰이 일과 가정 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며, 근로자들이 업무 관련 응답에 대한 걱정 없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와 같은 기업 단체는 사업장의 유연성 저하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 노동고용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법안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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