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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영주권자 한국 건강보험 혜택 기준 강화

04/01/24



재외국민이 한국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새롭게 적용되는 요건 적용과 관련해 한국 방문 일정을 앞당기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가입 조건에 직장 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재산요건 뿐 아니라, 한국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을 추가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오는 3일부터 적용됩니다.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해 건보 혜택을 누리기 더 어려워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적용 대상을 잘못 이해한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국민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등도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는데, 이번에 바뀐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입니다. 

즉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역시 지역가입자의 체류 기간 요건과 동일하게 6개월 이상을 국내에 체류해야 피 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 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은 이미 2019년부터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한 경우로 제한돼왔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인 부모님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영주권자의 경우 그 동안 건보 혜택을 받아와 이번 조치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재외동포청이나 건보공단에 문의를 해도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한국 국적인 영주권자의 경우 건보료를 납부하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것을 요청하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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